제1조 (목적)
이 방침은 부패 방지를 위한 주식회사 세미티에스(이하 ‘회사’라 함) 소속 임직원의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부패 행위 금지)
회사는 소속 인원이 어떠한 명목에 상관 없이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금품, 접대, 편의와 같은 뇌물수수•공여 행위 및 이해충돌행위를 금지한다.
제3조 (부패 금지 정신 및 공정한 거래 도모)
회사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부패방지 관련 법규와 「OECD 부패방지 협약」, 미국의 「FCPA(외국공무원에 대한 부패방지법)」, 이탈리아의 「윤리경영 및 뇌물방지 법령」, 영국의 「뇌물방지법」 등 부패방지 관련 법령의 정신을 도모하여 정직하고 윤리적인 회사 문화의 정신을 함양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를 하도록 한다.
제4조 (조직 목적에의 적합)
임직원은 부패 방지 방침과 규정,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준수하여 부패 리스크를 없애고, 이를 통해 회사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 한다.
제5조 (부패방지 실행 및 개선 의지)
회사는 부패리스크에 맞서 이를 방지하고 축소시키기 위하여, 효과적인 부패방지경영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회사 임직원은 연 1회 이상 부패방지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부패방지책임자의 권한 및 의무)
회사는 부패방지를 위한 부패방지책임자를 지정한다. 부패방지책임자는 부패방지와 관련된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으며, 회사의 부패방지경영문화와 문제해결을 위해 그 조언 및 지침을 제공•감독할 의무가 있다. 회사는 부패방지를 위한 임직원 대상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한다. 회사의 윤리경영실은 해당 교육 및 자료 배포를 담당하며, 부패 제보 수령 및 부패 관련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부패 및 뇌물수수 제보자 신분 보호)
회사는 부패 및 뇌물수수의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 제보자가 소속 인원일 경우, 해당 신고를 근거로 평가 및 배치, 경제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보자의 뇌물수수신고로 인한 회사 기여사항은 업무 평가 등에 반영한다.
제8조 (부패 방지 방침 미 준수시 조치)
임직원이 본 방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임직원들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해당 임직원에 대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본 방침은 2022. 12. 1. 제정·시행한다.